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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카드번호 알아내 돈 슬쩍 인출뒤 '배째라'"

낭만시잊 2009. 12. 17. 16:37

꼼수로 카드번호 알아내 돈 슬쩍 인출뒤 '배째라'"
정일아 기자 (csnews@csnews.co.kr) 2009-08-03 08:20:00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일아 기자]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인지 조회해 보겠다”며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고객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간 업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됐다.

중소기업경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이 모(남.48세)씨는 지난 6월경 한국통신돔닷컴(주)(www.ktdom.com)으로부터 도메인 등록을 권유하는 홍보전화를 받았다. 마케팅에 대해 고민하던 이 씨는 일단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만 확인 해주겠다는 업체의 요구에 응해 법인카드의 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음날 업체는 도메인 등록 승인 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왔고 이를 검토하던 이 씨는 서비스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승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거래를 요구하는 전화가 이틀 동안 수차례 걸려 왔지만, 이 씨는 그때마다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며칠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일 갑자기 이 씨에게 업체로부터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유료회원 가입청약서’가 날아왔다. 이 씨가 혹시나 해서 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해보자 7일부로 118만8천원의 돈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청약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물론 가짜였다.

황망해진 이 씨가 업체에 항의전화를 했으나 또 다시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회사 측은  이 씨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뻔뻔한 대답 뿐 이었다. 또한 청약서에 기재돼 있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엉터리라고 다그치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다” 는 위험한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케이티돔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매번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라고만 하며 끝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통신돔닷컴의 이 같은 기만적 상술 피해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등에도 수십 건씩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아 중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통신돔닷컴은 애초 KT 사내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작년 5월 KT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현재는 KT와 전혀 무관하다.

KT 관계자는 “작년 6월 법원에 한국통신돔닷컴을 상대로 상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달 25일 승소했다”며 “상호에 한국통신이 언급되고 도메인에 KT를 포함하고 있지만 KT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번호만으로도 예금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번호가 노출되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서 재발급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국통신돔닷컴 관련 피해제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