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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용돈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집에 화재를 낸 A씨(50)에 대해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57분께 어머니 B씨(80)에게 용돈 1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안방 장롱에 화장지 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미혼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 평소에도 모친에게 자주 용돈을 요구했으며 형제와 모친 등 가족에게 용돈을 받으면 오락실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도박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경찰의 화재 원인을 조사로 이 같은 혐의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