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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아들' 대신해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낭만시잊 2010. 4. 27. 11:58

'식물인간 아들' 대신해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4.27 10:56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아들을 두고 바람난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6년 식물인간이 된 아들 A씨(53)를 대신해 며느리 B씨(47)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시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클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B씨를 만나 이듬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6년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러자 B씨는 1년여만에 친정으로 돌아간 뒤 다른 남자와의 간통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A씨를 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