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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고지서에 이용한 콘텐츠 표시된다"
낭만시잊
2010. 6. 11. 17:35
통신요금고지서에 이용한 콘텐츠 표시된다" |
방송통신위, 요금고지서 고시 마련...안 지키면 과태료 |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IPTV 요금고지서에 내가 소액결제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 지 여부가 자세히 표시될 전망이다. 소액결제 이용 금액만 명기됐지만, 앞으로는 ▲마치 신용카드 요금 고지서처럼 결제일자와 이용 서비스(사이트), 결제금액 정보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콘텐츠를 언제 이용해 이같은 정보이용료가 나왔는 지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요금할인 내역 관련 정보(기본료, 할인율,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등)도 표시된다. 이와함께 ▲데이터 통화료(종량제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이용량, 이용요금, 정액제 이용자의 경우 무료 제공량, 사용량, 초과사용량, 총사용량) 등도 자세히 들어가 소비자들이 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이 제대로인 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의 요금고지서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그래서 요금고지서에 꼭 담겨야 할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지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고지서에 정확히 담는 것과 함께 요금과 관련없는 상품 이벤트 같은 정보를 과도하게 담지 못하게 하는 것, 쉬운 용어를 쓰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면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분야도 방송법 상 금지행위 규정이 도입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2만5천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7천423건(28%)이나 된다. 따라서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요금고지서에 지나치게 자세한 콘텐츠 이용내역이 명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재범 과장은 "콘텐츠 이용내역 등 필수고지사항 중 이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등 기재하는 게 오히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